2023년 무주택 청년 월세 지원 신청 방법(최대 24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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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 상승과 월급 제자리 현상으로 인해 전세 가격이 상승하고 월세 부담도 더욱 커졌습니다. 이로 인해 특히 청년들이 주거비 부담이 크다는 문제가 부각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에서는 만 19세부터 34세까지의 청년들을 대상으로 월세 지원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정책은 청년들이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회적 안정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정책이 청년들의 생활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큽니다. 특히 월세 지원 정책을 통해 청년들은 최대 240만원까지 매년 월세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지원을 통해 청년들은 주거비 부담을 덜어줄 수 있고, 이를 통해 더 많은 시간과 자원을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 투자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투자는 미래에 청년들의 경제력을 확보하는 것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청년 월세 지원금

 

대상자는 많으나, 자금은 한정되어 있어서 조기 마감될 수 있다고 합니다.

지원내용, 지원대상, 신청방법과 주의사항에 대해 1분만 투자하셔서 240만원을 지원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시간이 없으신 분들을 위해 바로가기 링크를 소개해드립니다.

청년 월세 지원금 신청하기

 

1. 청년 월세 지원내용

  • 월세로 거주하는 청년들(만 19세~34세, 1988년~2004년생, 2023년 기준 미혼과 기혼 모두 포함)을 대상으로 하며, 납부하는 임대료에서 최대 월 20만원, 1년에 최대 240만원을 분할 지원합니다.

 

 
  • 실제로 지불하는 월세 내에서 지원하고 임차보증금, 관리비는 대상이 아닙니다.
  •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주거급여액 중 월차임분(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액 포함)을 차감한 금액만 지원합니다.
    예시: 주거급여액이 10만원인 경우 월세 지원금 20만원 - 주거 급여액 10만원 = 10만원만 지원
  • 2024년 12월 내에 매월 25일 현금으로 지급되며, 토요일이나 공유일인 경우 전날 지급됩니다.

 

바로가기 링크를 소개해드립니다.

청년 월세 지원금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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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원대상

만 19세~34세 독립거주 무주택 청년 중에서

 

  • 거주지의 요건 : 건축물의 용도와 관계 없이 실제로 거주하면서 임대차 계약 및 전입신고를 한 경우
  • 소득과 재산 요건

1) 원가구 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재산가액 3억 8천만원 이하

원가구 : 청년 본인을 포함한 1촌 이내 직계혈족인 부모까지를 지칭

 

2) 청년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60% 이하재산가액 1억 7000만원 이하

청년가구 : 청년 본인과 배우자 + 직계비속 +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그 외 민법상 가족

 

<중위소득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구원수 중위소득 60% 중위소득 100%
1 1,246,735 2,077,892
2 2,073,693 3,456,155
3 2,660,890 4,434,816
4 3,240,578 5,400,964
5 3,798,413 6,330,688
6 4,336,789 7,227,981
7 4,864,509 8,107,515
 
 

청년 가구의 소득·재산평가액 산정 기준

1. 청년독립가구의 소득평가액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2 11호에 따른 중위소득의 60% 이하

소득평가액 =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재산소득 + 공적이전소득 - 근로·사업소득공제

2. 청년독립가구의 일반재산, 자동차 등의 재산에 관하여 아래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재산가액(1억 7백만 원 이하) = 일반재산가액 + 자동차가액 - 부채(임차보증금 마련 용도의 부채만 인정)

 

 

원가구의 소득·재산평가액 산정 기준

1. 청년 원가구의 소득평가액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2 11호에 따른 중위소득의 100% 이하

소득평가액 =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재산소득 + 공적이전소득 - 근로·사업소득공제

2. 청년 원가구의 일반재산, 자동차 등의 재산에 관하여 아래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재산가액(3억 8천만원 이하) = 일반재산가액 + 자동차가액 - 부채(주택구입·임차보증금 마련 용도의 부채만 인정)

 

 

 

소득평가액 계산이 복잡하고 어렵다면, 소득평가액 모의계산기로 편하게 계산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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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신청방법

청년 월세 지원금 신청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1) 온라인 신청

먼저 모의 계산을 통해서 정확하게 파악한 후에 실제로 신청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청년 월세 지원금 신청하기

 

2) 방문 신청

직접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본인이 방문해서 신청합니다.

(불가피한 경우 대리인[법정대리인,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동거인 제외), 동일 세대원이 아닌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도 신청 가능)

 

대리인 신청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을 지참해야 합니다.

 

기타 참고할 정보는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화문의

  •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콜센터 : 1600-0777
  • 국토교통부 : 1599-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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